‘라임’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 檢 “도주 순간 중범죄자 자인”

입력 2023-01-17 04:07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뉘우친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 선고와 함께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등에서 100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푸른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을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공개된 CCTV 속 모습보다 흰머리가 늘고 머리가 덥수룩해져 있었다.

검찰은 그의 도주 전력과 피해액 변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순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야 할 범죄자란 걸 스스로 확정지었다”며 “이번 재판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실, 수사재판 도중 도주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된다는 사실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도주 사실을 반성한다면서도 범죄 수익을 가로챌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 그는 “피해 변제를 위해 시간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도주한 게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다”며 “나도 피해를 입었거나 속았다. 검찰이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압박해 왔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진행된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