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기준 높아졌지만 아파트 거래 3억원 이하가 70%

입력 2023-01-17 04:04

주택 거래가 마른 지난해에 아파트 매매는 중저가 주택으로 몰렸다. 비과세, 대출보증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졌지만, 금리 상승과 심리 위축 탓에 비싼 집은 거래가 줄었다.

1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서 집계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대별 거래 비율을 보면 지난해 집값 3억원 이하 거래가 전체의 70% 안팎을 차지하며 예년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지난해 1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69.6%, 70.5%로 2019년 1분기 75.7%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율은 지난해 1~3분기에 21~22%대를 유지하다 4분기 27.4%로 올랐다. 6억원 이하 전체로 보면 지난해에 1분기 90.9%, 2분기 90.0%, 3분기, 92.6%, 4분기 91.9%로 매분기 90%를 웃돌았다. 이 비율이 직전 3년간 90%를 넘긴 시기는 2019년 1분기(96.2%)와 2020년 1분기(90.5%)뿐이다.

6억원 초과 거래는 2021년 4분기 이후 감소세다. 2021년 3분기 11%에 달했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거래는 5%대로 반토막이 났다. 3%대였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거래도 각각 1%대 초중반으로 내려앉았다. 6억원 초과 거래의 비중은 2021년 3분기 17.4%를 정점으로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7~8%대까지 낮아졌다. 직방 관계자는 “시장 전체 분위기가 위축됐던 만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매물거래가 늘어나는 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정부는 2021년 12월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의 가격 상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지난해에는 중도금 대출보증 기준도 12억원까지 확대했다.

한편 부동산R114는 올해 지방에 나올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이 지난해(13만7072가구)보다 38.15%(5만2297가구) 감소한 8만4775가구라고 밝혔다.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