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음주운전 반성문 요구는 인권침해”

입력 2023-01-17 04:03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외국인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요구한 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16일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 국민과 결혼해 영주권을 얻은 중국 국적 외국인 A씨는 2021년 11월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하러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한 출장소를 찾았다. 그 자리에서 한 직원은 ‘2년 전 음주운전을 한 기록이 있으니 반성문을 쓰라’고 요구했고, A씨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를 알게 된 A씨 배우자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직원은 “사실확인 차원에서 진술서를 교부한 뒤 (체류) 심사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을 뿐 반성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가 작성한 진술서에 내용 중 ‘깊이 반성하고 법을 잘 준수하겠다’는 내용에 주목했다. 인권위는 “직원의 요구 없이 스스로 이런 내용을 적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 직원이 해당 보직을 맡은 2개월 가량 다른 외국인에게서 제출받은 진술서 중에도 다수가 ‘반성’ ‘죄송’ ‘용서’ 등의 단어가 들어있었다. 인권위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 외국인들의 행동자유권과 양심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