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 여부 확인 없이 수강생 전원에게 ‘A+’ 최고점을 준 대학교수가 감봉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서울 지역 공립대 교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2021년 담당했던 3개 과목에 대한 항의 민원이 접수돼 학교로부터 감봉 처분을 받았다. 대학 측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학생 상담 없이 성적을 부여했는데 이후 상담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학생지도비 약 450만원을 받았다. 그는 2020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출석 확인조차 없이 수강생 전원에게 A+를 줬다. 교칙이 ‘매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해당 교과목 학점은 F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출석일수는 학점 부여의 핵심 기준이었다. A씨는 수업일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학 측의 감봉 3개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어 행정소송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적발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친의 병환 악화 등 당시 주변 상황이 강의에 전념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위법성도 없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출석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수업운영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신변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의 상담 실시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