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초읽기 돌입

입력 2023-01-16 04:04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최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의안은 교환 재산 감정평가액, 교환 절차, 법령 검토 및 항운·연안아파트 부지 활용방향 연구 결과 등을 담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근거로 하는 공유재산 교환은 지방의회 동의가 필수다.

앞서 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부지 맞교환으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시 소유의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4만8892㎡)와 인천해수청 소유의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 부지(5만4550㎡)다.

동의안이 26일 예정된 시의회 심사를 통과하면 시는 1단계 절차로 북항 배후부지를 인천해수청에 넘기고 아암물류2단지 부지를 받는다. 이어 2단계로 아암물류2단지 부지와 항운·연안아파트 부지(5만4543㎡)를 다시 맞바꾼다.

1단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환 차액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한다. 지난해 11월 이뤄진 감정평가 기준 교환 차액은 255억원이다.

2단계 절차에 따라 주민들이 추가 부담할 교환 차액은 없다. 시가 항운·연안아파트 부지뿐 아니라 1191가구 규모의 건축물 등도 교환받기 때문이다.

시는 또 항운·연안아파트 부지 활용방향 연구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수립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대안에는 간이 운동장 및 주차장 조성, 문화공원 및 공공청사 조성, 업무·상업시설 및 생활기반시설 조성 등이 있다.

그동안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항만시설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에 시는 2006년부터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를 추진했다. 그러나 재산 교환 방법에 대한 인천해수청과 주민들과의 입장 차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는 시가 2018년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을 대책으로 마련하고 2021년 권익위 조정까지 이뤄지면서 다시 가시화한 상태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