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의 살인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뒤집혔다. 대표적 장기미제 사건의 진실이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모(57)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20년 한 방송에 나와 범행을 자백했지만, 대법원은 “김씨의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신빙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손모씨와 1999년 11월 제주에서 이 변호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김씨는 2020년 SBS 방송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해 “이 변호사에 대한 상해를 사주받고 손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말했다. 손씨는 2014년 8월 숨졌다.
김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했지만, 해외 체류로 시효가 정지돼 처벌이 가능한 상태였다. 수사기관은 재수사에 나서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살인죄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범행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면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2년을 내렸었다.
1999년 조직폭력배였던 김씨는 자신의 두목이 집에서 범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두목은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손씨의 도피 과정에 대해서도 김씨는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김씨 진술 외에 손씨와 사건 범행의 관련성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며 “이는 제보 진술의 신빙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사정”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