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음대 교수가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실기시험 곡명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교습을 받은 입시생이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이를 과시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린 게 비위의 꼬리가 밟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현직 교수 신분으로 입시생에게 과외를 해주고 실기시험 곡을 유출한 혐의(학원법 위반·업무방해)로 피아노과 전 교수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입시생 B씨와의 불법 과외를 알선한 학원장 C씨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양평 자신의 집에서 B씨를 상대로 5~6차례 피아노 교습을 해줬다. 동문인 C씨의 청탁에 따른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곡 1곡을 B씨에게 사전에 알려주기도 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B씨가 같은 음대 지망생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자랑하듯 출제 곡 관련 글을 올렸다. 그는 대화방에서 “1차 곡 하나만 알려줄게요. 리스트의 32분 음표 첫 마디부터”라고 언급했다. “어떻게 알았느냐”는 다른 입시생 물음에 B씨는 “인맥발”이라고 답했다.
B씨가 말한 이 곡은 실제 한 달 뒤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예심 실기곡으로 입시요강에 공지됐다.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가운데 한 곡의 특정 부분이었다. 사전 유출 의혹에 입시생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연세대는 긴급회의를 열어 실기곡을 바꿨다. 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정년퇴임했다. 퇴임 기념 감사음악회도 열렸지만,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