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하자”… 경찰 간부 직위해제

입력 2023-01-13 00:02
서울경찰청. 뉴시스

서울의 한 경찰 중간간부가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에게 사건 처리를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소속 A경위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말 “자녀 사건을 해결해줬으니 한번 만나자”며 피의자 모친 B씨를 불러냈다. 그는 식사 자리에서 B씨에게 “사건을 해결해줬는데 밥이나 커피 한번 산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다. A경위는 급기야 B씨에게 노골적으로 성관계까지 요구했다.

만취한 A경위가 두려웠던 B씨는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했다. 녹음 파일에는 “너무 예쁘다” “같이 자면 어떨까” 등 B씨에게 계속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A경위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겼다.

B씨는 술자리에서 벗어난 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경위는 B씨에게 “금전적으로 보답하겠다”고 회유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비위를 무마하려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과 외부에서 사적 접촉을 한 사실관계는 확인됐으며,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즉시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관은 사건 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해선 안 되고, 불가피할 경우 미리 내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경위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직무를 이어갔다.

경찰은 당시 대화 내용 녹음 등을 토대로 A경위가 직무와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직위해제한 뒤 감찰에 착수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