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사진) 전 울산시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A씨,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담당 위원 B씨를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중고차 사업가 C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송 전 시장과 선대본부장 A씨는 2018년 6월 선거 관련 사무실에서 C씨로부터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골프공 박스에 현금 2000만원을 담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와 별도로 C씨로부터 송 전 시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거나 민원 해결 명목으로 총 3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C씨가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또 송 전 시장 재임 당시 출범했던 시민고충처리기구인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B씨에게도 2011년 1월 비슷한 청탁을 하며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C씨의 편의에 부합하는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울산시 담당 부서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업무수첩에서 불법 선거자금 모금 기획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근 일부 언론에 “지방선거 전에 선거캠프를 방문한 사람들이 많았다. 주로 인사 정도만 나누고 갔다”면서 “뇌물수수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