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피해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며 “피해자는 늘 출근하던 직장에 나타난 전씨에 의해 너무나 갑작스레 극도로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지하철 역무원인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2년여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둔 그해 9월 14일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은 피해자의 일터인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행됐다.
이날 법정에 나온 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전씨에 대해 “자기 이익에 반하는,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다시) 상대방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검찰도 “전씨에게 죄책감은 찾을 수 없었다”며 “오로지 피해자로 인해 자신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자기중심적 태도만 가득했다”고 질타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