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일정 비율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없도록 한 ‘도서정가제’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다. 작가와 소비자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주장과 신인작가, 영세 출판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의견이 맞부딪힐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4항과 5항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해당 조항은 책을 판매할 때 10% 이상 가격 할인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할인에 마일리지 혜택을 더해도 할인율이 도서 정가의 15%를 넘을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책 작가인 A씨는 도서정가제 탓에 직업의 자유, 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다른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격할인 금지 제도를 책에만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청구인 측에선 전자책과 종이책은 시장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골목상권이나 영세 출판사를 보호하려는 도서정가제 입법 목적에 정당성이 없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이에 맞서 이해관계인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의 다양성을 위해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중소형 서점을 보호하고 출판사 및 저작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려면 책에 대한 가격할인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문체부 측은 “도서정가제가 달성하는 문화국가의 원리 실현과 경제 민주화 달성이라는 공익은 청구인이 침해받는 사익보다 중요하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공개변론에는 양측 참고인도 참석한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책의 유통구조가 변한 만큼 도서정가제 필요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냈다.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에 도서정가제가 신인 작가 발굴·보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문체부 측 참고인인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소장은 “간행물은 공공재적 특성이 강한 문화상품”이라며 “도서정가제는 가격이 아닌 콘텐츠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제도로 한국의 학문과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