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3분기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장근로시간 단위 확대 등 이미 설계도가 나온 근로시간 개편안은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올해를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윤석열정부 기조에 맞춰 연내에 실질적인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가 내세운 첫 번째 세부과제는 윤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였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던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시점을 3분기로 제시했다. 다만 현행법상 노조 회계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자율 공시’로 운영키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사회적 책임과 요구에 따라 공공부문 등에서 먼저 자율적으로 공시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공시 대상·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해 법제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 관련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3월에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도 착수할 계획이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다양화하고,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단위를 ‘전 업종 대상 최대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시간 개편안도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한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법·제도·정책을 논의하는 ‘상생임금위원회’는 이달 중 발족한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성과를 평가하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5월까지 TF를 운영한 뒤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 차관은 “처벌요건의 명확화 및 제재방식의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배분 문제, 처벌 수위와 수준, 경제적 형벌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 같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파견·도급 기준 법제화, 파견대상 확대, 부분 근로자대표 도입 등도 검토한다. 이 역시 상반기 중 관련 정부안을 마련하고, 8월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의견 수렴은 하되 개혁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논의 기한’을 정해 두고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맨 앞에 둔 배경에 대해 “사업주나 자본가 등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문제를 업그레이드하고 잘못된 것은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건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