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한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0일 소환해 성남시장 시절 대기업들이 성남FC에 지급한 160억원과 시의 각종 인허가 결정 간의 대가성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날의 대면 조사는 향후 검찰과 이 대표가 벌일 치열한 법정 공방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 대표 측은 “정상적인 기업 광고비 유치”라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의 인허가권을 이용해 대기업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를 상대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6개 기업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전반을 묻기로 했다. 제1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소환조사하기는 부담이 따르는 만큼 한 번의 조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최대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9일 신문 사항을 최종 다듬는 등 조사에 대비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대표가 두산 소유 분당구 정자동 부지의 업무시설 용도변경, 네이버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등을 대가로 기업들에 각각 수십억원대의 성남FC 후원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했는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다.
검찰은 해당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뇌물죄 성립을 위해선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로는 명시적이 아닌 묵시적 의사표시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성남시 관계자와 두산건설 전 대표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시 관계자들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검찰이 이 대표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로 1월 임시회 회기가 시작되면서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먼저 국회 본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6000만원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의 사례를 봐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 대표는 조사에서 성남FC로 들어간 후원금이 결국 성남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갔으니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