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PLS 내년 시행… “부적합 제품 더는 없다”

입력 2023-01-10 04:06

국내 유통 중인 축산물은 외국 사례에 비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유통 중인 국산 축산물의 부적합도는 0.007%에 불과하다. 미국(3.500%)과 비교했을 때 부적합 제품이 유통될 확률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는 부적합 제품 유통 확률이 더 감소할 전망이다. 새로운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인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물 PLS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축산물 PLS는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 중 허용 기준이 없는 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준치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는 잔류량이 ㎏당 0.01㎎ 이하여야만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이 없는 동물용 의약품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을 적용하거나 비슷한 동물의 최저 기준을 준용하는 등 복잡하게 운용했던 과거보다 기준이 명확해졌다.

이 제도는 2017년 8월 14일 발생한 이른바 ‘살충제 계란’ 사태 때문에 도입됐다.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 일부에서 모기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이 사건을 계기로 기존 축산물 위생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계란 소비 감소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8월 30일 기준 계란 소비량은 발생일 이전 대비 46.0% 감소했다. 계란 유통 가격은 32.2%가 하락했다. 이후 농식품부는 똑같은 사태 반복을 피하기 위해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에도 PLS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새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이미 제도 시행 준비 과정에서 대부분의 안전망은 갖춰졌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재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축산물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32종의 항균·항생제만 수의사 처방 대상이었던 것이 모든 항균·항생제로 확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수의사 처방 없이는 항균·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도 보완 작업도 마무리됐다.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1만1000곳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동물용 의약품 사용실태조사가 실시됐다. 이후 소나 돼지 등 주요 축종을 대상으로 120억원 예산을 편성해 대표적인 동물용 의약품 품목 121개에 대해 실험을 실시했다. 올해도 5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현 시점에서도 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준비 작업을 마친 상태다. 제도 시행 이전까지는 축산 농업인 집중 교육 등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