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 책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산차는 제조원가에 영업마진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과되는 반면 수입차는 영업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개소세 과세표준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 제조장 반출 차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에서 영업마진을 덜어내는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해 일몰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오는 6월까지로 연장한 데 이어 국산차 소비에 힘을 싣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는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 부과된다. 수입차는 수입 신고 때 부과된다. 국산차는 출고가격에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수입차 수입신고 가격에는 수입 물품이 국내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만 포함돼 있다.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판매가격이 같은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국산차냐, 수입차냐에 따라 개소세가 100만원 이상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판매가 6000만원의 국산차를 사는 경우 367만원의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를 내야 한다.
반면 동일한 가격의 수입차를 구매하는 경우 265만원의 개소세와 교육세만 내면 된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이 같은 세금 책정 방식 차이로 인해 국산차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국내 제조 물품의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의 과세표준 합리화 방안은 국산차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차의 과세표준에 영업마진을 포함했다가 자칫 소비자의 세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조사 반출 가격과 유통 비용을 분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준 판매비율’이 활용될 전망이다.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제하는 식이다. 이 방식을 쓰면 제조 단계 이후 유통·판매 등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윤 등이 제외되며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자동차뿐 아니라 가구, 모피 등 품목에 대해서도 이 같은 과세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기준판매비율은 업종별 평균 판매비용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가칭)에서 심의한 뒤 국세청장이 3년마다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뒤 늦어도 오는 7월 기준판매비율을 품목별로 고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 기준판매비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