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해 손해액을 불공정하게 측정하는 보험사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한 손해사정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손해사정이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고객 손해가 약관 등 보장 내용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돈을 얼마나 내줘야 하는지 따져보는 행위다.
손해사정사제는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됐지만 현재는 보험사가 돈을 내주지 않거나 덜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민일보 2022년 12월 26일자 참조). 손해사정사 제도가 보험사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된 탓이다.
현재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다. 앞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같은 보험 소비자 피해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한 손해사정은 보험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문제인데도 현행법상 제재가 불가능했다”면서 “이런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