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며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노조에는 실제 폭력전과가 있는 조직폭력배 출신이 다수 소속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9일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위원장 임모(51)씨와 지부장 황모(38)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33개 건설현장을 돌며 건설업체로부터 단체협약비 등 명목으로 모두 3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노조는 한국노총·민주노총과는 관련 없는 자생 노조다. 황씨는 과거 폭력조직 연신내식구파에서 활동했고 폭력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건설현장 앞에서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과 조합원을 동원해 집회를 열겠다고 겁을 주거나 미흡한 안전조치 사항을 촬영해 관공서 민원을 넣을 것처럼 업체 직원들을 협박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11개 건설현장에서 실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또 업체에 노조원 채용 및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했다. 근로시간 면제자(노조 업무를 하며 임금을 받는 자)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돈을 뜯기도 했다.
돈은 대부분 급여, 회식비 등 명목으로 노조 간부들이 썼다. 임씨는 급여, 활동비, 법인카드비 등으로 매월 1800만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가 간부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마치 범죄단체처럼 활동했다”며 “건설업체들은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협박을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설명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