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작년보다 5.1% 더 받는다

입력 2023-01-09 04:03
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액을 올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622만명의 연금수급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1999년 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또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역시 5.1%씩 인상해 각각 최대 40만3180원, 32만3180원을 지급한다. 수급자가 받는 금액이 물가 상승 탓에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본연금액과 함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인상된다. 연간 배우자는 28만3380원, 자녀와 부모는 18만8870원으로 각각 예전보다 1만3750원, 9160원 오른 금액이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만 63세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을 결정해 이달부터 반영한다고 했다. 물가상승을 반영해 과거의 개인소득분을 다시 계산한다는 의미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