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행방 압박 수위 높이는 檢… 재구속 검토

입력 2023-01-09 04:04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사진)씨 조사를 재개한 검찰이 그에게서 사방으로 나간 자금의 용처를 쫓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건강 상태와 극단적 선택 재시도 가능성 등을 종합해 재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6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추가 조사 시점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최측근들과 함께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경로와 사용처, 일부 언론인 등에게 건넨 자금의 성격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최근 김씨 대학 후배인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이사도 불러 김씨를 둘러싼 자금 거래 경위를 조사했다.

앞서 대장동 일당의 800억원대 범죄 수익을 추징보전 조치한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275억원 중 148억원을 몰수한 뒤 잔여 재산의 행방을 쫓고 있다. 김씨가 자신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과 120억원대 계약을 맺었다가 수임료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범죄 수익 은닉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다.

김씨가 일부 언론사 간부들과 수억원대 금전 거래를 하고, 다른 기자 수십명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도 검찰 규명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2021년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골프를 칠 때마다 기자들에게 100만원씩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2020년 3월 24일자 ‘정영학 녹취록’에도 김씨가 정 회계사에게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회사(언론사)에다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면 돼”라고 언급한 대목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자금의 용처와 경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씨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리는 대장동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은 재판 상황과 김씨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재구속 필요성을 판단한 뒤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