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주요 언론사 간부들과 수억원대 자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자금흐름 추적 과정에서 김씨가 동료 언론인들과 거액의 자금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하고 거래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동료 기자가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억5000만원 짜리 수표 4장이 중앙일간지 간부 A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남 변호사 등은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기자에게 줄 돈을 요구해 김씨에게 실제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금흐름 추적 과정에서 지난 2019년 9000만원이 또 다른 중앙일간지 간부 B씨에게 흘러간 기록도 확인했다.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씨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고, B씨도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줬다가 9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김씨의 범죄수익 27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대여금고 등에 쌓아뒀던 148억원 상당 자기앞수표를 확보했다. 김씨의 미심쩍은 자금흐름을 전방위로 추적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자금 추적 과정에서 언론사 간부들에게 수표 등이 흘러간 정황이 발견된 만큼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달 자해를 시도했던 김씨의 건강이 호전되면서, 검찰은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