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법관 4명 증원과 상고심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고제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막바지라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대법원은 5일 상고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상고심 관계법 개정의견을 대법원장 입법 의견으로 국회에 냈다. 김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취임 때부터 추진해온 상고제도 개선방안이 지난해 구성된 실무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거쳐 최종 의견으로 마련된 것이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대법관 4명 증원 필요성을 이번 입법 의견에 담았다. 현재 3개인 소부가 4개로 재편되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구성원은 13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심도 있는 상고심 심리가 이뤄질 것이란 게 대법원 기대다. 다만 대법관을 일시에 늘리면 예산 부족 등 혼란이 생길 수 있어 6년에 걸쳐 순차 증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상고심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 도입도 개정 의견에 포함됐다. 적법한 상고이유가 포함됐는지 심사를 강화해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판단해야 할 사건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선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개정돼야 한다. 상고심사제가 도입되면 심리불속행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제안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다만 김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야 개선안이 마련된 것을 두고 실효성을 논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 대법원장 임기는 올해 9월 종료된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