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새해 달라지는 것들’ 책자가 새해 시작 후 5일이 지나서야 배포됐다. 총괄 책임 부처 격인 기획재정부는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져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에 이보다 더 늦게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도 국민들에게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알렸다는 점에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 등을 담은 411페이지 분량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배포했다. 매년 12월 말쯤이던 책자 배포 시점이 해를 넘긴 것은 기재부가 관련 책자를 만들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국회 늑장 처리로 책자에 확정된 내용을 담을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지난해 12월 24일 통과됐다.
그러나 ‘국회 탓’ 보다는 정부부처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14년도 예산안의 경우 국회 파행으로 아예 해를 넘긴 2014년 1월1일 통과됐다. 하지만 당시 새해 달라지는 것들 책자는 2013년 12월26일에 ‘무사히’ 배포됐다.
올해 책자는 뒤늦게 배포되면서 내용도 충실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달라지는 다양한 제도를 밝혔다. 올해부터 주택 전매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전격 폐지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이번 책자에 담기지 않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새해 첫날 올해 달라지는 것들을 소개했다”면서 “정부부처가 언론사보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부족했던 셈”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