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통일… 0~1세 아동 ‘부모급여’, 병장 월급 100만원… 우회전 시 일단 스톱

입력 2023-01-06 04:06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국민일보DB

오는 6월부터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滿) 나이’로 통일된다. 만 0세 아동을 둔 부모는 1월부터 ‘부모급여’를 받는다. 올해 병장 월급은 100만원으로 오르고, 교차로 우회전 차량은 신호와 상관없이 일단 일시정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전면 도입된다. 출생과 동시에 1살로 여긴 이른바 ‘한국식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는 사라지게 된다. 대신 출생 직후 0살을 시작으로 매해 생일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통일된다.

또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을 둔 부모는 각각 월 70만원과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사 봉급도 인상된다. 지난해 병장 봉급은 월 67만6000원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1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오는 22일부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일시정지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삼색등도 함께 설치된다.

올해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 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2주택자 중과는 폐지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율은 0.6∼3.0%(2주택 이하), 1.2∼6.0%(3주택 이상)에서 0.5∼2.7%(2주택 이하), 0.5∼5.0%(3주택 이상)로 완화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60원(5%) 오른다.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1주일에 40시간씩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201만원을 받게 된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