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를 본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법률 지원, 악성임대인 선제조치, 잠재적 깡통전세 피해 예방으로 구성된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대책’을 이달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가구 중 전세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장 4년간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규 신청자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시는 또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기능 등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다음 달 확대 개편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원스톱 상담창구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서비스에 전세사기 관련 전문 법률 지원 서비스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정부 긴급자금 대출의 최대한도가 1억6000만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시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서울 전셋값 평균은 4억7000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저리 대출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악성 임대인 차단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주택도 모니터링한다. 올 상반기 서울시와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도 현장 단속할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