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관광객 유치에 팔 걷었다… 인센티브 제도 개편

입력 2023-01-06 04:02

울산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3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특전(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개편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여행업체가 특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관광협회에 사전 신청하고, 세부 지원사항을 협의하면 된다.

올해 개편된 인센티브 제도는 국제관광 수요 회복세에 따라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신규 수요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지원 분야는 숙박비, 버스비, 체험비, 임대·대여비, 기업·기관 방문 지원, 해외홍보비 등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5명 이상 울산지역 관광지와 식당을 이용하면 1인당 최대 3만원을 지원한다. 내국인은 8명 이상이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이상을 방문하면 1인당 1만원을 지급한다. 지급은 1박 기준이고 최대 3박까지 지원한다. 외국인의 경우 최대 9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당일 관광 버스비 지원은 12명 이상 관광객에게 적용된다. 1일 기준 1대당 15만~35만원을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당일 관광보다 체류형 숙박 관광객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원 조건을 상향 조정했다. 관광 일정에 울산지역 기업과 기관 방문이 포함될 경우 1인당 5000원씩 지원하는 ‘기업·기관 방문 지원 항목’도 신설했다.

울산시에서 최소 1박 이상 숙박하는 관광 상품의 해외 홍보비 지원, 전세기·국내 크루즈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추진된다.

울산시는 최근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말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광객 편중 현상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서대성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국제관광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단체관광에 대한 체류형 관광상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개편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울산시는 6월부터 스마트관광플랫폼을 구축한다. AI가 여행성향을 분석해 여행코스 추천은 물론 목적지까지 최적 경로·수단 및 이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