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 농가 악취저감 장비 설치 의무화

입력 2023-01-06 04:08

제주도가 돼지 사육시설 운영 기준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6월부터 모든 돼지 사육 농장에 악취저감 장비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5일 밝혔다.

각 농가에서는 부숙된 액상 비료와 분뇨를 섞어 냄새를 줄이는 액비순환시스템이나 황화수소 등 냄새 발생 성분을 감소시키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악취저감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미 설치시 3회에 걸쳐 최대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부터 축산업 허가를 신규로 받는 돼지 사육시설에는 악취가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밀폐형 구조 설치를 의무화했다.

제주에선 양돈 악취 문제로 소송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민원이 급증하는 7~9월에는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악취를 둘러싼 농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도는 2018년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악취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냄새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준치 초과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악취관리 우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 내 돼지 사육두수는 52만6000마리(262농가)다. 전국 8번째 규모로, 전체 돼지 사육두수 1132만6038두의 4.6%를 차지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