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1조10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000억원 추가됐다.
경영안정자금 5000억원, 시설설비자금 3500억원, 특별자금 2500억원이 편성됐으며 이자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1.5~2.0%,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은 1.0~2.0%다.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16일부터 받는다. 방문 접수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전면 개편돼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지고 실시간 진행상황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도내 기업의 현실과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경영안정 자금의 경우 대환 대출 용도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자력, 방산 등 정책적 장려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자금을 신설해 집중지원 한다. 원자력 관련 기업 지원 한도는 경영안정 20억원, 시설설비자금 50억원이다. 방위산업 육성자금은 경영안정 10억원, 시설설비자금 30억원이다.
고환율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또 수출기업 지원자금은 간접 수출기업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