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수사 ‘윗선’ 처벌 없이 끝날 듯… 용산서장·구청장 송치 마무리 수순

입력 2023-01-05 04:05
국회에서 4일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참석한 경찰 주요 간부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황장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이한결 기자

이태원 참사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사실상 수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경찰청 등 상급 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기 어렵다는 게 특수본의 잠정 결론이다. 결국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일차 기관 책임자들을 송치하는 데 그치면서 윗선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특수본에 따르면 최종 수사 결과는 21일 시작되는 설 연휴 이전에 발표된다.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 상급 기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2주 남짓 남은 시점에서 새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도 전날 “전체적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수본은 상급 기관에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는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을 법리검토했지만, 구체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도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대부분 추상적 권한과 의무가 부여돼 있다. 구체적으로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유족들은 줄곧 “서울시와 행안부가 참사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이 참사 원인을 수사하자 애초에 ‘셀프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에 서울경찰청에 꾸려졌던 수사본부는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로 전환됐다. 본부장은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발표한다. 하지만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진 않았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용산서 간부들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간부들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특수본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했다. 경찰 지휘부 가운데서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