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소환조사 일정을 놓고 침묵 속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오는 10~12일 출석해 조사에 응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4일까지 이 대표 측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 측과 일정 조율을 마치는 대로 그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선 1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10~12일 중 조사가 이뤄진다면 설 연휴 전후로 사건 처분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소유 부지 용도변경·용적률 상향 등 특혜를 제공하고 각각 50억원과 39억원, 33억원을 프로축구단 성남FC에 지원하게 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챙긴 사건이라고 본다. 지난해 9월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관계자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의 공모 관계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성남FC 후원금의 성격과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 등이 유무죄 판단에 폭넓게 고려된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롯데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판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현안 해결과 기부 요구’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혐의를 다져왔다. 이 대표 측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다시 들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성남FC에 대한 기업 후원이 대가성을 지닌 부정 청탁의 산물이었는지가 혐의 성립 판단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확한 출석 일정을 묻는 취재진에 “그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받았고 기존에 답변한 게 있으니 그걸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방탄국회’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소환조사를 받겠다는데 뭘 방탄한다는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