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에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는 데다,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등 사후 관리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4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40대 중국인이 인천의 한 호텔로 방역 버스를 타고 이동해 입실 절차를 밟던 중 무단이탈해 자취를 감췄다.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은 “신병을 확보하려 추적 중”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호텔 주변 CCTV 확인 결과 이 중국인은 4일 새벽 인천 운서동의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후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김 팀장은 “현행범이라 이미 수배가 된 상태”라며 “체포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강제출국을 당하고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중국발 입국자의 확진 비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다. 지난 3일부터 4일 0시까지 만 하루 동안 중국에서 입국한 1137명 중 단기체류자 287명을 검사한 결과 7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 대비 확진 비율이 25.4%에 이른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날 0시까지 1주일간 해외유입 확진자 587명 중 41.9%를 차지하는 246명이 중국발 입국자였다.
확진 판정 이후도 문제다. 중국발 입국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자의 경우 확진 시 지방자치단체 관리 아래 보호자 자택에서 격리하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격리조치 위반 여부에 대한 관리 및 적발이 어렵다. 방역 강화조치 첫날인 지난 3일에는 한때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오류가 발생해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 자치구 중 중국 국적자가 두 번째로 많은 영등포구청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다 달라붙어 일하고 있지만, (관리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민”이라며 “확진자가 신고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예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방역 당국은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PCR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문제는 남는다. 증명서 위조 가능성 등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때문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검역 단계에서 (위조 여부를) 조사한다. 특정 항공기에서 확진자가 대량 발생했을 경우는 현지 공관에 요청해 PCR 확인서가 적정하게 발급됐는지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