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 천거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9월과 11월에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교체도 예정돼 있는 등 사법부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은 오는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 지명을 위해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천거 대상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이 15년 이상인 40세 이상 법조인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종료 후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후보추천위에서 최종 후보군을 추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 비당연직 외부위원 위촉을 위한 추천도 6~12일 받는다. 후보추천위원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4명의 비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두 재판관 교체를 시작으로 현 정부 임기 내 사법부 인적 구성에는 대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전원이 윤석열정부에서 교체된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6명이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지형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 헌법소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등 헌재가 심리 중인 주요 사건도 재판관 교체 전 결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에서도 올해 7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윤 대통령 임기 동안 바뀌는 대법관은 총 13명으로 이미 지난해 말 오석준 대법관이 임명됐다.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2017년 취임해 진보 색채가 짙은 대법원을 이끌어왔던 김 대법원장이 교체되면 대법원이 보수화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