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황희·김철민 ‘서해 피격사건 유족 회유’ 의혹 각하

입력 2023-01-05 04:07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해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발언으로 유족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인권위는 두 의원의 발언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 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는 결과 통지서를 지난달 22일 의원실에 전달했다.

지난해 6월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두 의원으로부터 “(북한군에 피살된 동생의) 월북을 인정하고 보상을 받으라”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공개 주장했다. 유족 측은 2020년 9월 피격 사건 발생 직후에 해당 회유성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통지서에서 두 의원의 발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진정된 점이 각하 결정의 근거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래진씨가 조사 과정에서 두 의원의 발언을 입증할 만한 목격자나 녹음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두 의원이 회유 발언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지난 진정은 각하하는 게 원칙”이라며 “예외 규정에 따라 조사 계속 사유가 있는지 검토했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발언이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등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추가 조사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앞서 인권위는 민주당 우상호·설훈 의원의 발언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유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 의원은 지난해 6월 당 회의에서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말했고, 설 의원은 같은 달 기자회견에서 “이게 무슨 짓인(지). 아무것도 아닌 일로”라고 말했다. 이에 이래진씨가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되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두 의원을 인권위에 진정했으나, 지난달 인권위는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기각했다.

유족 측은 이들 민주당 의원 4명에 관한 인권위 결정에 이의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