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골프장·호화리조트 세무조사 강화

입력 2023-01-05 04:06

경남도가 코로나19 유행 기간 호황을 누려왔던 골프장과 호화리조트 등 법인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한다.

경남도는 도내 고용 우수 중소기업과 성실납세 기업 등은 세무조사를 유예·면제하고, 골프장과 호화리조트 등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고 4일 밝혔다. 주식을 통한 과점주주의 부동산 간주취득세 조사도 강화한다.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지방세 탈루 차단을 위해 저가의 임야 및 농지를 취득한 후 전원주택단지 등 도시개발로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탈루 세원을 조사한다.

또 별장 등 사치성 재산과 법인 분할·합병을 통한 부동산의 변칙적 거래도 면밀히 들여다 본다. 반면 도내 고용 우수 중소기업·성실납세 기업은 지방세 조사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