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재청구? 불구속 기소?… 檢 ‘노웅래 딜레마’

입력 2023-01-04 04:04 수정 2023-01-04 04:04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00만원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의 기로에서 고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노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관계를 다수 확보했으며, 여전히 구속 사유가 명백한 상황이라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이 사건은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개인 비리”라며 “체포동의안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한 사전 조치에 불과한데, 그마저 부결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로 “노 의원이 청탁과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부정부패 수사를 다수 담당했지만,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히 녹음된 사건은 본 적 없다”고 언급했었다.

노 의원 사건 처리의 중요 변수는 1월 국회 임시회 소집 여부와 시점이다. 12월 임시회는 오는 9일 회기가 끝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회기가 아닐 때는 검찰이 바로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1월 임시회가 바로 이어서 열리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다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검찰은 일단 국회 일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수사 경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 의원 신병 처리 문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상황과 연동돼 판단될 수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한 전례가 다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