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70만원’ 부모급여 시작… 출생 60일 이내 신청해야

입력 2023-01-04 04:03
국민일보DB

이달부터 만 0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를 오는 25일부터 신청계좌로 직접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부모급여란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집에서 돌볼 수 있도록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기존에는 ‘영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 30만원이 지급됐다. 새로 대체되는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영아수당을 받아온 가정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급여는 2024년까지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100만원, 만 1세 부모에게는 월 5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기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하지만,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나간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가정 모두 보육료 바우처 51만4000원을 대신 받게 된다. 단 만 0세 가정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보육료 바우처를 뺀 차액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때에도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 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