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실무직 공무원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된다.
반면 관리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가 동결되고,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원은 취약계층 400여 가구에 지원된다. 연봉 동결에 따라 올해 윤석열 대통령은 약 2억4500만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약 1억9000만원을 각각 연봉으로 받는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하위 실무직 공무원은 추가 지원을 받는다. 9급 초임 봉급액은 최저임금 인상률(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 인상된다. 8·9급 공무원의 직급 보조비도 월 2만원 인상되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 보조비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8·9급 직급 보조비가 15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오르는 등 직급에 따라 월 1만~2만원 인상된다.
군인과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 보상도 개선한다. 병장 봉급을 100만원으로 인상하며, 2025년엔 150만원까지 순차 인상할 예정이다. 자산형성 프로그램(내일준비 적금)을 고려할 경우 병장의 실봉급은 2025년 205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실무직 소방·경찰 봉급도 검찰 등 공안 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올린다. 장기간 동결됐던 가족수당 지급액도 인상하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당제도도 개선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