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내 탑승” 전장연 출근길 시위에… 서울교통공사·경찰 승차 원천봉쇄

입력 2023-01-03 04:0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이 2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법원 결정에 따른다는 의미로 5분이 표시된 시계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들 회원이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다 경찰에 가로막힌 모습. 앞서 법원은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지하철 측에 지급하도록 했지만 경찰은 이날 시간과 상관없이 탑승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새해 첫 출근길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자 서울교통공사가 이들의 승차를 저지했다. 경찰은 앞서 고발된 전장연 회원 24명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2일 오전 9시13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열차 탑승을 시도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경찰 기동대가 현장 스크린도어 앞에 도열해서 이들의 승차를 원천봉쇄했다. 공권력이 전장연 시위를 원천봉쇄한 것은 시위 시작 1년여 만에 처음이다. 전장연 측은 탑승을 저지하는 공사·경찰과 온종일 대치했다. 전장연은 “3일 오전 10시30분까지 1박2일 동안 철야로 역사 안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5분 이내 지하철 탑승을 허용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19일 “출근길 시위로 열차 운행이 5분 지연될 때마다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었다. 전장연은 이를 ‘5분 이내 탑승은 진행해도 된다’고 해석, 시위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는 “5분 이하라도 시위를 강행하면 지연 열차와 후속 열차까지 여파가 커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며 조정안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날 시위 여파로 삼각지역에서는 지하철 13대가 무정차 통과했다.

공사 측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2021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총 82차례의 지하철 내 시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장연 회원 27명을 조사해 2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