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토지 20만여㎡의 보상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서류 및 법률 검토 등을 통해 LH가 보상 협의 없이 무상취득한 청라 토지 20만1475㎡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청라 내 인천로봇랜드 인근에 있는 15개 필지다. 감정가는 2020년 기준 1043억원에 이른다.
인천경제청은 LH가 2011년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이들 필지의 토지세목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소유의 이들 필지를 나대지가 아닌 공원·도로로 작성하고 보상 협의 없이 무상취득했다는 것이다.
또 국토계획법 및 공유재산법은 공원·도로 등 행정 재산을 사업지구에 무상귀속 가능한 공유재산으로 보지만, 이들 필지의 실제 이용 상황은 공공성이 없어 귀속 시 보상해야 하는 일반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하지만 LH는 실시계획 승인 당시 이들 필지가 인천시 의견 조회절차를 거쳐 이미 무상취득 대상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향후 무상취득 대상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