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27만원’ 노인 일자리 급여 인상론 꿈틀

입력 2023-01-03 04:06

정부가 올해 노인 직접일자리를 지난해보다 3만8000개 늘렸지만 공공형 노인일자리 단가 인상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선 월 27만원에 불과한 급여 기준을 올릴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올해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노인일자리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적정 수준의 급여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예산을 살펴보면 공공형, 민간 사회서비스형으로 구분되는 노인일자리 중 공공형 일자리는 60만8000개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전체 노인일자리 88만3000개의 69%에 달한다. 정부는 공공형 일자리를 당초 54만7000개로 줄이려고 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6만1000개 늘어나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됐다.

공공형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이중 자원봉사자로 분류되는 공익활동 급여는 월 27만원이다. 2004년 월 20만원이던 급여는 2021년 7만원 인상됐고, 올해는 인상되지 않았다. 급여는 교통비 3000원, 간식비 3000원, 식비 6000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활동 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월 최대 급여는 27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1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지난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은 192만명이었으나 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보다 부족하다”며 “27만원에 머물고 있는 공익활동 지원 단가와 일자리 시간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일자리 개수만 늘어났을 뿐 급여 인상은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급여가 비교적 많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019년 도입했는데,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이 공익활동이 아닌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최대 71만2800원의 급여가 나간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대다수 노인이 적절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저소득층인 만큼, 급여 인상으로 안정적인 생계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는 식으로 급여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원은 보고서에서 “월 27만원의 보수 수준은 사업 참여자들인 노인들로부터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보수 인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도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