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산업기계 운송용역 입찰에서 10년간 담합한 운송업체 6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동방, 세방, KCTC,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6곳에 시정명령과 13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효성중공업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중량물과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 510건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방, 세방, KCTC, 한일은 2008년부터 약 10년간 100t급 이상 중량물 운송용역 332건에서 담합했다.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00t급 미만의 경량물 운송용역(178건) 입찰에선 6개 사업자가 담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은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꾼 뒤 시작됐다. 기존 용역사인 동방 등 6곳이 운송물량을 유지하면서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수법은 입찰 전 미리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정하는 것이었다. 입찰이 공고되면 낙찰 예정자가 자신의 투찰 가격을 들러리 참여자에 전달하고, 들러리 참여자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는 식이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