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입국자 검역 강화… PCR검사 의무·단기 비자 제한

입력 2022-12-31 04:03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중국 관광객의 입국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유전자 증폭(PCR) 검사도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중국 내 코로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2일부터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국 내 코로나 확진 상황에 따라 일부 조치들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먼저 중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단기 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실상 중국 여행객들의 국내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다.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다음 달 한 달간 우선 시행된다. 제한 조치는 추가 연장될 수도 있다. 외교 업무나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경우 등에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도 의무화된다. 중국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중국발 운항 항공편도 일부 축소 운영하고 추가 증편은 제한한다. 안정적으로 중국발 입국자를 관리하기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로 예상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