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정보 판 공직자 즉시 아웃

입력 2022-12-30 04:08

개인정보를 유출해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공직자는 앞으로 즉시 퇴출당한다. 공직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키운 n번방 사건이나 신당역 살인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비위 징계처리 지침을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에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이용, 심각한 2차 피해 또는 중대한 인격권 침해’ 등을 명시했다. 피해의 중대성 요소로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유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범행했을 때, 1000명 이상 대규모 유출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개인정보 비위 유형은 개인정보 부정이용, 무단유출, 무단조회·열람, 관리 소홀 등으로 세분화했다. 개인정보 부정이용의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스토킹 등 사생활 침해나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유출하거나, CCTV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것, 권한 없는 제3자에게 업무처리를 대리토록 지시하는 것 등도 사례로 제시했다. 개인정보를 취급한 공무원 및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고,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