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 ‘밥퍼 건축물 양성화 특위’ 구성해달라”

입력 2022-12-30 04:03
다일복지재단법률자문위원회 홍원식(왼쪽)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 앞마당에서 열린 ‘거리성탄예배’에서 최일도(오른쪽) 목사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 뒷줄 왼쪽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다일공동체 제공

‘밥퍼나눔운동본부’(밥퍼)로 유명한 다일공동체(대표 최일도 목사)가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에 의해 철거 위기에 처했다. 1988년부터 극빈자에 무료 급식을 이어온 다일공동체는 다일복지재단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홍원식 박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홍원식 위원장은 29일 국민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다일공동체가 10개 국가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토종 국제 NGO인 점을 고려해 국회 차원에서 ‘밥퍼 건축물 양성화 조사특위(가칭)’를 구성하고, 실체적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동대문구는 다일공동체가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고 증축을 한 것은 불법이기에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홍 위원장은 “다일공동체 건물에 대해 일부 공무원은 물론 건축사들도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양성화해서 증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난 6월 30일 실무 공무원이 태도를 바꿔 ‘기존 건물 철거’를 조건으로 내놨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당시 이필형 구청장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공무원들이 인사권자가 될 후보의 선거공약 이행에 일조하고자 철거 조건을 끼워 넣은 것”이라며 “이 구청장은 후보 시절 ‘혐오시설인 밥퍼를 내보내겠다’는 취지의 선거운동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대문구청이 문제 삼는 ‘증축’은 전 동대문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이 묵시적으로 추인해 진행됐다. 증축행위의 주체는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청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증축이 불법이라면 응당 그 책임은 행위 주체인 동대문구청에 있다. 동대문구청은 자신들의 ‘셀프불법행위’ 책임을 다일공동체에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다일공동체는 다음 달 10일까지 동대문구청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구청장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