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운영하는 ‘비밀경찰서’로 의심받는 서울 송파구의 중국음식점 지하. 27일 방문한 이곳엔 101호부터 104호까지 호수가 적힌 4개의 방이 있었다. 방마다 4개씩 놓여있는 2층 침대에는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다. 숙소 옆으로는 주방과 샤워실, 창고 등이 보였다. 음식점 직원 10여명 가량의 숙소로 추정되는 숙박 시설이다. 성별에 따라 6~8평 정도 되는 방을 2개씩 이용한다고 한다.
2층으로 올라가자 한쪽 구석에는 사무공간으로 이용되는 또 다른 방이 하나 나타났다. 사무실 앞에는 ‘중화국제문화교류협회’ ‘한화중국화평통일촉진회’ 등 명패가 걸려있었다. 중국음식점 A회장이 직책을 맡은 재한 중국인 협회 사무실로 추정되는 공간이다. 중국 체제를 선전하는 각종 도서도 보였다.
‘은밀한 공간’이 3층에도 있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A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중식당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은 지하층 일부와 1~3층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지하 숙박 시설과 2~3층의 별도 공간은 ‘무허가’ 공간으로 파악됐다. 식당이 한강 유선장(수상시설)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숙식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식당, 카페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외에는 원칙적으로 입주 자체도 불가능하다.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이미 무허가 시설물에 대해 여러 차례 철거를 요청했지만, 중식당 측이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
음식점 자체도 안전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임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한강사업본부는 2019년 이 중식당에 영업금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직접 식당을 방문해 A회장을 만나 영업을 강제로 중단시킨 경우도 있었다. 영업시간 규정을 어기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한다.
음식점 곳곳에는 비정상적 운영을 드러내는 정황들이 다수 포착됐다. 건물 입구에는 규격을 초과한 전광판이 설치돼 있었고, 불법 어장과 테라스 등 무단 공사도 강행된 흔적이 보였다. 지하에 침수되지 않기 위해 필수로 있어야 하는 ‘격벽’은 임의로 해체된 상태였다. 배선, 전선 등도 무작위로 설치돼 있었다. 구조물 변경시 선주와 한강사업본부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식당 측은 2017년 10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5년여간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어 현재 건물주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계약 당시 소유 법인이 부도가 나면서 법인이 바뀌었는데, 현 소유 법인의 퇴거 요거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전 소유 법인과 현 소유 법인 모두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음식점이 전기료와 수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단전·단수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막무가내식 음식점 운영에 수상한 점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신영 김판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