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는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7일 김 전 부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2013~2014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공사 설립과 대장동 사업 특혜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 1000만원, 2013년 4월쯤 7000만원, 2014년 4월쯤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돈이 오간 시기는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시점과도 겹친다. 정 전 실장도 유 전 본부장에게 2013년 설과 추석 때 1000만원씩, 2013년 4월 1억원, 2014년 4월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 등에게 받은 자금 중 일부를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뇌물 사건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사팀은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 사진과 명단을 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영향을 줄 의도가 다분한, 수사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 행위”라며 “흔들림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양민철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