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까지 구속하면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사고 발생 이후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책임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27일 참사 당일 112신고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이태원파출소 소속 팀장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112 신고자와 전화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는데도, 전화 상담을 한 것처럼 꾸며 신고를 종결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직접 접수한 이태원파출소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또 참사 인근 골목 폭을 좁힌 것으로 지목된 해밀톤호텔 별관 1층의 주점 ‘프로스트’의 대표도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주점 입구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차지한 혐의다.
용산서장과 구청장 등이 차례로 구속되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등 ‘윗선’을 향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지자체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나 행안부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 등에 대한 1차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본은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은 송은영 이태원역장에 대한 신병 처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