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도한 민간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함에 따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해 3월 등록 이후 올 지방선거에서 서울·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는 등 특정 후보를 지지·지원하고 일부 후보·정당의 반대 활동을 진행했다. 감사위는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주목적으로 단체를 이용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법령 준수를 요구하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이 단체는 이후에도 중고교생 촛불집회 등 사업목적 외 활동을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 역시 부적정 집행 사실이 발견돼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코로나시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받고 4~11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를 평가하던 중 강사료, 홍보비, 물품구매비 등 보조금 집행내역 전반에서 부적정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 대표 본인에게 3차례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공익기자단 600명 모집 홍보비 및 기자단 제공 물품구매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두 차례 증빙자료 제출 및 소명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했다”며 “이에 시비 보조금 교부액 전액 환수를 결정하고 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