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남은 쟁점 법안 논의에 돌입한 여야는 26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을 심사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의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국민의힘은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추가연장근로제만 다룰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노란봉투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는 일몰법이라 찬성하지만, 노조법은 반헌법적 부분이 많아 내년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안건으로 상정, 처리를 밀어붙여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내가 필요한 것만 다루겠다’는 이중잣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난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노란봉투법) 논의를 못했던 만큼 수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자 이 의원은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상정하지 말라는 것, 그거야말로 폭력”이라고 맞받으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소위는 산회됐다.
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은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가장 시급한 건 추가연장근로시간을 8시간 연장하는 것, 일몰되는 것을 연장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은 “법안을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해 그것만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내 입맛에 맞는 답변이 아니라고 나가버리는 건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란봉투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27일째 단식농성을 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이 가운데 일부 인원은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구승은 박성영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