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형상의 리얼돌이 통관 허점을 타고 수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세 당국이 전신형 수입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몸통 등을 분리해 수입하는 편법에 대한 방지책은 없다.
관세청은 26일 개정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은 현행처럼 통관을 불허키로 했다. 이는 법원에서 통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온 점을 참조한 조치다.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해 달라며 수입업체들이 제기한 48건의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19건은 패소하고 18건은 패소 취지의 조정 권고를 받았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미성년자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 불허 조치는 유지했지만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상반신과 하반신을 분리해 수입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반신형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허용 대상 품목에 대한 규격이 없다. 따로 따로 수입해 조립할 경우 사실상 미성년자 형상 리얼돌도 수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신형은 크기 등 규격을 보지만 반신형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