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서훈(사진·구속 기소) 전 국가정보원장을 26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강제북송 사건으로 서 전 원장을 조사한 건 처음이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북한 어민 2명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정부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정부는 11월 2일 북방한계선(NLL)에서 나포된 어민에 대해 국정원, 군, 경찰 합동조사를 사흘 만에 끝냈고, 귀순 의사를 밝히던 이들을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했다. 탈북민 합동조사는 통상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소요된다.
지난 7월 국정원은 북송된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종료시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로 서 전 원장을 고발했다. 이에 그는 지난 10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적인 탈북 어민이 아니라 동료들을 살해하고 도주에 실패한 뒤 나포된 흉악범죄자다. 국민 안전을 지키려면 풀어둘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부가 탈북 어민을 강제 추방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본다.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사건과 별개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 몰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기소된 상태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